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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3-03 15:54:40
  • 조회수 397
첨부파일 1._2022-1학기_외국어시험_면제_신청_안내.pdf | 3._대학원_외국어시험_면제신청서.hwp

2022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학위청구 논문 제출 불가

 

1. 면제기준

1) 영어

TOEIC

TEPS

ILETS

TOEFL

G-TELP

TOEIC

Speaking

OPIc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30

329

6.0

534

200

72

67

89

Level 5

IL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면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성적)

 

2. 신청기한: 2022.03.02.() ~ 2022.03.31.()


3. 제출처소속 학과사무실

 

4. 제출서류 ①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붙임1] 서식 사용

② 영어(또는 한국어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지참 → 직원 확인 후 사본으로 대체접수

 

5. 유의사항

포탈 로그인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졸업요건취득현황조회(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종합시험 탭

· 졸업요건 취득 현황의 외국어시험 합격 여부 확인 후 신청

 

 

· 외국어시험 일괄 면제 처리 대상 *면제신청서 제출 불필요

본교 학사과정(학부 2009년 신입학자부터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 (학부 영어면제자 제외)

외국인 신입생 중 입학 시 제출한 어학성적표가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외국인 학생의 어학성적표 인정 기준

자국어가 영어인 외국인한국어

자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영어 또는 한국어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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