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학위청구 논문 제출 불가
1. 면제기준
1) 영어
TOEIC | TEPS | ILET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730 | 329 | 6.0 | 534 | 200 | 72 | 67 | 89 | Level 5 | IL |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면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성적)
2. 신청기한: 2022.03.02.(수) ~ 2022.03.31.(목)
3. 제출처: 소속 학과사무실
4. 제출서류 ①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붙임1] 서식 사용
②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지참 → 직원 확인 후 사본으로 대체, 접수
5. 유의사항
포탈 로그인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졸업요건취득현황조회(일반대학원) → 외국어시험종합시험 탭 |
· 졸업요건 취득 현황의 외국어시험 합격 여부 확인 후 신청
· 외국어시험 일괄 면제 처리 대상 *면제신청서 제출 불필요
- 본교 학사과정(학부 2009년 신입학자부터)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 (학부 영어면제자 제외)
- 외국인 신입생 중 입학 시 제출한 어학성적표가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외국인 학생의 어학성적표 인정 기준
- 자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한국어
- 자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