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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2022-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 신청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3-07 17:48:09
  • 조회수 381
첨부파일 2022-1학기_전적대학원_학점인정_신청_안내(국문)_.hwp | [붙임1]_전적대학원_학점인정신청서.hwp | [붙임2]_석사학위수강특례_이수학점_인정신청서.hwp
2022-1학기 전적대학원 및 석사학위수강특례과목 학점인정 신청안내
 
2022-1학기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5조(학점인정) 및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나.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3조의5(석사학위과정 수강특례 교과목의 성적인정)
 
2.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가. 동일학위과정 신·편입생의 학점인정(석사→석사, 박사→박사, 석·박사통합→석·박사통합)
    - 석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12학점 이내 인정 가능
    - 박사과정: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 내 인정
    - 석·박사통합: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 중 각 학과 전공이수학점의 1/2 범위 내 인정(전적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학점의 경우 12학점 이내 인정)
  나. 제출서류: 전적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학점인정 사정방법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속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사정위원)를 통한 심사 후 대학원에서 인정학점 최종 결정
  라. 서류접수 기한: 2022.3.29.(화)
  마. 서류제출 장소: 소속 학과 사무실
 
3. ‘석사학위 수강 특례과목’학점인정 신청
  가. 신청대상자 : 본교 학부과정 중 석사학위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원 진학 후 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자
  나.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목 수강특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1부(붙임서식) 및 성적증명서
  다. 서류접수 기한 : 2022.3.29.(화)
  라. 서류제출 장소: 소속 학과 사무실
 
4. 학점인정 결과 조회
  가. 학과별 학점인정 사정 후 9월 말 Portal에서 조회 가능하며, 반드시 학점인정 결과를 조회하여 향후 이수학점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나. 조회방법 : Portal → 학사서비스 → 성적 → 인정성적조회
 
 
붙임  1.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
       2. 석사학위 수강특례과목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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