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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7-14 09:40:11
  • 조회수 235
첨부파일 (붙임2-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국문).hwp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2022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2-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32월 졸업 예정자)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2.07.22.() ~ 2022.07.29.()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학과제출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등록금 납부)학위청구논문 제출

 

 

첨 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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