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정기교육 외에
2시간 이상의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4학년도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202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공대,정통대, 소프트웨어융합대, 자연대,약학 대학 소속의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등)
일 정 | 날 짜 | 시 간 | 대 상 |
1차교육 | 2024.03.27(수) | 15:00~17:00 | 화학,약학,생명공학 등 화학 계열 학과 |
2차교육 | 2024.03.28(목) | 10:00~12:00 | 컴퓨터,수학,건축 등 비 화학 계열 학과 |
3차교육 | 2024.04.02(화) | 15:00~17:00 | 계열 상관없이 1,2차 교육 미 참석자 |
나. 교육일시 : 아래의 교육 중 1회 참석
- 소속학과 교육일정에 맞지 않을 경우 학과 상관없이 상기 교육 중 1회 참석 바람
다. 교육장소 : 율곡관 151호(영상강의실)
일 정 | 교 육 내 용 | 교 육 강 사 |
1교시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ㆍ연구실내 유해인자·보호장비·사고사례·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센터 오기환 |
2교시 | ㆍ스마트퀴즈 이벤트 |
라. 교육내용 및 강사
- 스마트퀴즈 이벤트 시 푸짐한 상품 지급함
마. 교육 제외 대상
1) 석사 신입생 때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한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
2)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강의만 듣는) 특수대학원생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타 기관(기업, 연구소, 타대학 등)소속 연구원 및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원, 대학원생 등
바. 기타사항
- 학부생의 신규 안전교육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하며,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신규 교육 이수자는 해당학기(저위험은 당해연도)의 정기 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