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제목 관련
Q1. 논문제목 변경 시점
➥ 논문 제목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점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단,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되는 논문제목은 반드시 최종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 AIMS상에 입력된 논문제목이 국문 학위기에 그대로 출력되므로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논문제목과 AIMS상의 논문제목이 상이하다면 반드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 논문제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생은 논문제목 변경원을 작성주셔야 합니다.
Q2. 논문제목 글자 수 제한
➥ 논문제목은 26자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 드리고 있으나 다소 초과되어도 무방합니다.
Q3. 논문제목 특수문자 포함 가능 여부
➥ 논문제목에 원자번호 등의 아래첨자와 같은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문 학위기 출력 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에 저에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학위 심사위원 위촉 관련
Q1. 심사위원 구성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5인 이상(보통 5인입니다)으로 구성하고, 본교 전임교원 3인과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섯 자리 중 네 자리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2. 타 학과 교원 위촉 가능 여부
➥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전공분야가 유사하다면 인접분야의 타 학과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관련
Q1. 게재예정증명서와 지도교수확인서의 차이
➥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이라는 표현의 어휘적 한계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회지로부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건 "해당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것이 확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게재예정증명서라는 서식이 서식명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혼동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재(확정)증명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반대로 '지도교수확인서'는 학회지로부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어떠한 확언도 없는 상태로 단지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님께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것임을 확인 받았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게재미확정인 경우에 지도교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두 경우 모두 심사원 제출 시점에 게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 게재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게재 논문 별쇄본 표지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2. 지도교수확인서 서식의 '최종 졸업사정일'의 의미
➥ 지도교수확인서 서식상에 게재예정증명서 제출기한으로 기재되어 있는 '최종 졸업사정일'이라 함은 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마감 이후 2주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2주 이내에 ①학회지로부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거나, ②학회지에 게재가 될 것임을 확인해 주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학생은 논문심사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학기 졸업불가입니다.
※ 위와 같이 학회지 게재예정 또는 게재미확정인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과 제출서류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 현황표에 반드시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지 논문게재 저자구분 관련
➥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작성해야 하는데, 공동주저자로 작성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제2저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심사비/지도비 지급 관련
Q1.심사 취소 시 심사비 환불 가능 여부
➥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취소되었다면 심사비 환불이 가능하지만, 심사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심사를 취소하더라도 당해 학기 심사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심사 불합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심사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 졸업 관련 증명서 출력 관련
Q1. 졸업예정증명서 출력 가능 시점
➥ 학생의 논문제목이 AIMS2에 입력되어 있고, 논문제출여부를 '제출'로 변경 후 저장 시 출력 가능합니다. 심사원 제출 이후 일정 시점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Q2. 졸업증명서 출력 가능 시점
➥ 학위수여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