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안내
2024년 8월 박사학위 졸업예정자의 학위 청구논문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청구논문 심사원 및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4년 8월 박사학위 졸업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심사료 납부기간: 2024.4.8.(월) ~ 4.17.(수)
3. 심사료 납부: 550,000원 (국민은행 808490-29-001391)
※ 원활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4. 청구논문 제출
▣ 포털 입력방법
포털 로그인 ⇒ 화면 상단 [학사서비스] 접속 ⇒ 상단(또는 좌측) [성적/졸업] 대메뉴 클릭 1) 좌측 [청구논문등록] 소메뉴 클릭 ⇒ 논문제목 입력(국문, 영문) ⇒ 논문제목 입력완료 후 ⇒[심사원] 출력 및 날인(학과 제출) (제출서류 1) * 논문 제출 연도 및 학기: 2023학년도 후기 2) [학회지논문게재현황등록] 소메뉴 클릭 ⇒ [신규] 버튼 클릭 후 학회지 논문 게재 자료 입력 ⇒ 자료 입력 후 자료 내역 페이지 우측(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동) [상세] 클릭 후 [출력] 버튼 클릭 ⇒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출력 및 날인(학과 제출) (제출서류 6) * 논문제목은 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하여야 함 (단,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에 영문제목을 입력함) |
▣ 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구비서류
제 출 자 격 | 제 출 서 류 |
1. 박사학위과정 수료(예정)자 2. 2학기 이상 논문지도(연구학점 수강)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예정)한 자 4. 입학 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휴학기간 제외) 5. 다음과 같이 학회지에 게재(예정)한 자 (학과 요건이 상회하는 경우 학과 요건 우선 적용) * 학회지 게재논문은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이후 학회지에 게재해야 함 ◆ 박사학위과정 - 이공계열: 국내 2편 또는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학과의 요건 적용 - 인문사회계열: 국내 또는 국제 1편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 - 이공계열: 국제 1편 이상 - 의학과: 국내 또는 국제 2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 의생명과학과: 학과의 요건 적용 - 인문사회계열: 국내 2편 이상 또는 국제 1편 이상 6. 연구등록을 한 기 수료생 7. 연구기반 비교과 의무이수기준 충족자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연구윤리 2회 이상, 연구노트 1회 이상, 논문작성법 1회 이상 * 연구노트의 경우 이공계에 한함 | 1. 학위청구논문심사원 * 반드시 포털 학사 서비스에 논문등록 후 양@식을 출력하여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3. 교외심사위원 추천서 4. 해외체류 심사위원 논문심사 참여원 (해외체류 심사위원에 한함) 5. 논문제출자 이력서(자유양식) 6.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확인서 * 반드시 포털 학사서비스에 학회지 게재내역을 입력 후 제출 * 게재예정(확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 게재미정(미확정)인 경우에는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7. 학회지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각 1부) * 게재예정(확정) 또는 게재미확정인 경우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가 완료되면 심사기간 중 게재논문 별쇄본 표지 제출 8.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9. 심사용 논문 5부 * 5부는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
▣ 박사과정/통합과정 학위논문 학회지 게재 세부 기준
구분 | ~2014학년도 입학자까지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저자 인정범위 | 저자 구분 없음 | 대학원생이 제1(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학회지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다만, 학문분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수학과, 금융공학과 등은 저자의 구분 없이 알파벳순으로 게재 |
국제 학술지 인정범위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 이공계는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인문사회계는 SSCI,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학문 분야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G7 국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SCOPUS(영문 학술지에 한함) 등재 학술지를 인정할 수 있다(사유서 첨부) |
국내 학술지 인정범위 |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 심사원 제출시점 기준 학회지논문게재실적을 미충족한 경우: [게재예정증명서] 혹은 [지도교수확인서] 첨부
* 학회지 게재 예정 인정 기준(2014-13차 대학원위원회) 해당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도교수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졸업사정일 전 일정 기한까지 학회에서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게재예정증명서’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학기 ‘졸업 불가’로 처리) |
** [게재예정증명서]는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될 것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게재 확정의 효력을 지님
▣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심사위원 자격 | 심사위원 구성 |
- 박사학위 소지자 - 의학과의 교내 심사위원(전임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 당해 학생이 본 대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논문심사 대상자의 친인척이 아닌 자 - 연구년 교수도 지도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논문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가능 | -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본 대학교 전임교원 3인과 1인의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인접 분야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 내용과 동일한 전공분야 인사로 구성 -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됨 -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교외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경우 심사위원장 가능) |
5.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세부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심사원 제출 | 2024.4.8.(월) ~ 4.17.(수) | - 심사위원 명단 구성 - 논문심사료 수납 및 심사원 제출 (학생→학과) |
논문심사 | 2024.5.10.(금) ~ 6.10.(월) | - 논문심사 1회 이상 실시 - 최종심사는 공개로 진행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2024.6.16.(일) |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학생→학과) |
논문인쇄본 제출 | 2024.6.28.(금) ~ 7.19.(금) | - 논문 인쇄본 제출(학생→도서관) * 온라인 제출(dCollection) 절차 포함 * 미제출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 * 도서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대리인 제출 가능 |
▶ 최종인쇄본(실물 논문)은 도서관(학술정보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관련 내용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참고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각 소속 학과로, 논문인쇄본 제출 관련 사항은 중앙도서관으로 문의 바람
6. 제출 서류 양식: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