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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청구논문 심사 진행 관련 주요 FAQ★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3-27 09:54:42
  • 조회수 128
■ 논문제목 관련
Q1. 논문제목 변경 시점
➥ 논문 제목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점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단,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되는 논문제목은 반드시 최종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AIMS상에 입력된 논문제목이 국문 학위기에 그대로 출력되므로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논문제목과 AIMS상의 논문제목이 상이하다면 반드시 연락주셔야 합니다.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 논문제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생은 논문제목 변경원을 작성주셔야 합니다.
 
Q2. 논문제목 글자 수 제한
➥ 논문제목은 26자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 드리고 있으나 다소 초과되어도 무방합니다.
 
Q3. 논문제목 특수문자 포함 가능 여부
➥ 논문제목에 원자번호 등의 아래첨자와 같은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문 학위기 출력 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에 저에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학위 심사위원 위촉 관련
Q1. 심사위원 구성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5인 이상(보통 5인입니다)으로 구성하고, 본교 전임교원 3인과 교외인사(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섯 자리 중 네 자리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2. 타 학과 교원 위촉 가능 여부
➥ 교내 심사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원을 우선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전공분야가 유사하다면 인접분야의 타 학과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학위청구논문 학회지 게재 관련
Q1. 게재예정증명서와 지도교수확인서의 차이
➥ '게재예정인 경우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이라는 표현의 어휘적 한계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회지로부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건 "해당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것이 확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게재예정증명서라는 서식이 서식명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혼동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게재(확정)증명서'와 동일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반대로 '지도교수확인서'는 학회지로부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어떠한 확언도 없는 상태로 단지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님께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것임을 확인 받았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게재미확정인 경우에 지도교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두 경우 모두 심사원 제출 시점에 게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 게재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게재 논문 별쇄본 표지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2. 지도교수확인서 서식의 '최종 졸업사정일'의 의미
➥ 지도교수확인서 서식상에 게재예정증명서 제출기한으로 기재되어 있는 '최종 졸업사정일'이라 함은 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마감 이후 2주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2주 이내에 ①학회지로부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거나②학회지에 게재가 될 것임을 확인해 주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학생은 논문심사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학기 졸업불가입니다.
※ 위와 같이 학회지 게재예정 또는 게재미확정인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과 제출서류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 현황표에 반드시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지 논문게재 저자구분 관련
➥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작성해야 하는데, 공동주저자로 작성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제2저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심사비/지도비 지급 관련
Q1.심사 취소 시 심사비 환불 가능 여부
➥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취소되었다면 심사비 환불이 가능하지만, 심사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심사를 취소하더라도 당해 학기 심사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심사 불합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심사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 졸업 관련 증명서 출력 관련
Q1. 졸업예정증명서 출력 가능 시점
 학생의 논문제목이 AIMS2에 입력되어 있고, 논문제출여부를 '제출'로 변경 후 저장 시 출력 가능합니다. 심사원 제출 이후 일정 시점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Q2. 졸업증명서 출력 가능 시점
➥ 학위수여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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