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HOME
  • Community
  • Notice
Notice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23.7.27.)
  • Writer 관리자
  • Date 2023-07-11 15:26:18
  • Hit 85
Attach (붙임1-1)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학생용)(국문) (1).hwp | (붙임2-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국문) (1).hwp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42월 졸업 예정자)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3.7.21.() ~ 2023.7.27.()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학과제출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등록금 납부)학위청구논문 제출

List





Previous Post Registration for Students who have completed all required courses for Fall, 2023
Next Post 2023-2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qualification for submitting the thesis f...